§재무/공모주 청약

[재테크] 정보 : 공휴일도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쉬는날'이 있다?'

꿈꿈 앨리스 2020. 12. 27. 20:28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21년이 이제 일주일도 안남았네요.
저도 슬슬 새해소망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공모주청약도 소소한 목표도 세워봐야겠네요.

그 전에, 공휴일도 아니고 주말도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쉬는날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아시겠지만 5월 1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증권사 직원들도 근로자니까 쉬어야겠지요, 그래서 휴장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법)

마지막 날 (12월 31일)

거래소규정에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휴장을 한다고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는 직전 거래일이 휴장일이 됩니다.

올해 2020년은 12월 31일 목요일이 휴장일로 되니 12월 30일 수요일이 마지막날이 됩니다.
2021년 1월 4일 월요일이 새해 첫날 거래일이 됩니다. 대신 한시간 늦은 10시에 장이 시작하니까 참고하세요.

아, 미국은 마지막날 휴장일은 없고 정상거래일이고 1월 1일은 휴일입니다. 동일하게 1월 4일 월요일에 시작하겠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어수선했지만 저에게는 주식이라는 것도 아주 조금 특히나 공모주청약을 알게 된 소중한 한해였던 것 같아요 😁

내년에도 소소한 즐거움이 있길 기대하며...
🌵